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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월세 및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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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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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오후 4:3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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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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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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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업무에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식사업을 진행하여 총 5군데 매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중의 A매장의 2015.11.19일 계약내용입니다.
상가월세계약서는
보증금 : 삼천만
차 임 : 일백오십만
점포임대(권리양도)계약서는
시설및권리금 : 사천이백만
상가보증금 및 권리금까지 총 \72,000,000 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 공사기간 15일 임대료 면제 \750,000
2. 임대료 14일 선변제 \700,000
이렇게 총 \1,450,000원을 권리금에서 제하고 \40,550,000 을 송금할것을 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고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
매장내부공사를 시작하여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8,000,000 세액 7,800,000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소유의 매장이 아닌 임대매장을 얻고 내부공사를 했을때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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