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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부가세 문제 답변 만족도
ss1***   2015-11-23 오후 3: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1. 임대건물을 매입시에 부가세를 물고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공급가액 1억  부가세 1천만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몇년이 지나서 이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자도 임대를 한다고 하여 매각부가세는



   서로 포괄양수도 계약하였습니다



   매각공급가액 2억  부가세 2천만원





  [질의] 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양도가액은?



   1안.  양도가는 2억  매입가 1억



         양도양수하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각부가세 2천은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면 되므로 양도가는 2억이다

         매입부가세는 매입시에 공제받았으므로 1억



   2안.  양도가는 2억2천 매입가는 1억



         양도양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2억2천 전체가 양도가액이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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