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택신축분양(건설업) 분양시 분양원가계산방법과 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ib7***   2015-11-23 오후 12:4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주택건설업(국민주택규모이하빌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준공후 분양을 했을때 분양원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따로 기재해야 하나요?(이거래처는 따로 구분기재를 하지 않아서요)

2.분양원가산정시 토지와 건물가를 면적으로 안분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산정식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매매후 익년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9:46: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