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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일부 지원 답변 만족도
namjiya***   2015-11-23 오전 11:3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올해 초부터 회사에 계약되어있는 계약 직원의 작업실

보증금 일부와, 임차료 일부를

10개월치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사장님 개인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 기숙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증빙서류는 계약서로만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5-11-23 오후 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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