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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답변 만족도
leeym***   2015-11-23 오전 10:5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11/20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법인이아니라 개인사업장이라 다시 질문드리려합니다.



(질문수정)



MR한 실무가이드에 분양권전매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http://www.ezbungae.com/mrhan/view.asp?gn=264&fc=5 이 글을 참고로 질문드리자면

지금저희는 "C"와 같은 입장인데요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건설사 "A"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게아니라 "B"와"C"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되는 문제인거같습니다.



저희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분양권 전매로 이번에 새로 사업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기존 사업장(A)가 있고 이번에 추가하려는 사업장(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B)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업 같은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A)사업장 앞으로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질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때 공급받는자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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