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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11-23 오전 9:1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dc에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들은건 퇴직급여로 불입시마다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직원들중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직원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고 회사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인데요…퇴직금은 회사에 돈이 없어서 법인퇴직연금에 있는 통장에서 지급하여 줬는데..그건 상관없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23 오후 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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