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카드 취소 |
답변 만족도 |
|
|
|
cjw5*** |
 |
2015-11-21 오후 11:23: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46 |
|
|
|
5월달쯤에 법인카드로 4,400,000만원 결재했습니다
6월달에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결재시
지급수수료4,000,000 /미지급비용4,400,000
부가세대급금400,000
갚을때는
미지급비용4,400,000/보통예금4,400,0000
이렇게 분개를했습니다
근데 11월달에 4,400,000만원은 결재취소하고
3,300,000만원을 재결재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4,400,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