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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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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8 오후 2:4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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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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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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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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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신데 수고많으십니다.
상계처리와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일본거래처에서 받을 돈 (커미션,외상매출금 등)과
저희가 일본거래처에 줄 돈 (외상매입금, 지급수수료 등)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즉, 저희가 구입한 물건대금이 100만원이고,
저희가 일본거래처에서 받을 돈 커미션이나 외상매출금등이 200만원이라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한 뒤 100만원만 받아서 전표처리해도 되는지요?
예전에는 해외거래처와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무슨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했다는데,
저희 사장님 말씀으로는 올 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혹,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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