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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포기시 재고자산 환급 답변 만족도
tmf***   2015-11-20 오후 1: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타이에 판매하는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2015년 10월 19일 사업등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다는 것을 모르고 3천만원 타이어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출자는 10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자가 지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



타이어 매입자료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1월에 부가세 신고 할때 간이과세자였던 기간과 일반과세자 기간을 나눠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23 오전 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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