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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peterg***   2015-11-20 오후 12:5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결산조정하려면 꼭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운영자산xxx/보통예금xxx







    퇴직급 나갈때



    퇴직금xxx/퇴직연금운영자산xxx



    



   앞전부터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했거든요ㅠㅠ







2. 만약 퇴직급이 총 300이면요



    회사에서 IRP계좌로 100지급



    은행에서 IRP계좌로 200지급 했을경우



    모두 과세이연되는거죠?



    원천징수신고할때 퇴직소득 그외 총지급액 300 소득세등은 0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22 오후 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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