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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분개 답변 만족도
tunes***   2015-11-20 오전 10:3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6
폐업시 재고 자산에 대한  간주공급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음식점 ㅍㅖ업시  (해산물 전문점) 재고자산 (주로 면세인 해산물)에 대해 간주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 납부 하고

면세인 재고의 간주 공급은  면세 건별로  과표 잡아서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맞는지요??



간주 공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간주 공급을 하게 된 재고 자산은  장부상 매출로 잡아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건가요?

간주공급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재고 자산은 그대로 두고 결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수입금액 제외가 맞나요?

혹시 수입금액 제외가 아니라면

간주공급에 대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간주 공급한 상품에 대한 분개

간주 공급에 따른 부가세 ( 과세라고 가정하게 되면 )  세금과 공과/부가세 예수금이 맞나요?

의제 매입세액 재 납부        상품(혹은 원재료)/부가세대급금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22 오후 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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