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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답변 만족도
leeym***   2015-11-20 오전 9: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분양권 전매로 이번에 새로 사업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기존 사업장(A)가 있고 이번에 추가하려는 사업장(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B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업 같은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A)사업장 앞으로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걸까요?





MR한 실무가이드에 분양권전매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http://www.ezbungae.com/mrhan/view.asp?gn=264&fc=5 이 글을 참고로 질문드리자면

지금저희는 'C'와 같은 입장인데요



질문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공급받는자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질문2. 분양권매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22 오후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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