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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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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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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오후 11:27: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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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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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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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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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연금신탁에가입하고 50,000,000을 입금하였고 분개는 퇴직보험예치금/보통예금으로 분개가 되어서 시산표 상에 퇴직보험예치금 50,000,000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설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해에 10,000,000 퇴직연금신탁에 입금했습니다. 분개를 어떻해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 퇴직자 3,000,000 이 있습니다.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퇴직금액도 회사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탁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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