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ms1*** |
 |
2015-11-19 오후 11:01: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23 |
|
|
|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 500,000 그해 감가상각대상범위가 700,000 이면 시인부족액이 200,000이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감가상각에서 시인부족액이 뜨면 별도의 회계나 세무조정이 필요없는게 맞나요?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700,000으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한 금액 감가상각누계액 500,000으로 그냥 놔둬야 하나요?
감가상각에서 상각부인액이 300,000 이라면 분개는 어떻해 해야 하며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 700,000 그해 감가상각대상범위가 400,000이면 상각부인액이 뜨는게 맞나요? 그러면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700,000으로 정리해 놔야 하나요? 아니면 400,000으로 만들어 놔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