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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추가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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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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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오후 7:4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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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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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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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의 10월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데 문의사항있습니다.
a. 10월 급여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310,300 (과세표준소득세:3,105,420)
b. 중도퇴사한 직원A의 급여연말정산결과 지방소득세는 49,000 과다납부
c. 중도퇴사한 직원B의 급여연말정산결과 지방소득세를 870 과소납부
b. 중도퇴사한 직원A의 퇴직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14,680을 원천징수
e. 중도퇴사한 직원B의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연금불입으로 어떠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f. 10월중 퇴사한 직원이 많으며 중도퇴사 연말정산결과 소득세는 2,802,340으로 감소됨에 따라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는 2,802,340의 10%인 280,230
위 내용을 토대로 지방소득세 납부 분개를 해보면...
차) 주민세예수금(시청) 310,300 대) 미수금 49,000
주민세예수금(시청) 870 보통예금280,230
주민세예수금(시청) 1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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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합계: 328,850 대변 합계: 329,230
차변 합계액이 380원이 모자람.
차변 대변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 등의 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데.. 직원 개인별.. 그리고 원단위 절사등의 문제로 위 처럼 차액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위 처럼.. 380원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시청으로 납세하는 부분이니까..
차변) 세금과공과 380
적요: 2015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추가부담
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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