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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타인카드결제시 비용인정 문의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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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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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오후 4:4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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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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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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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대표자는 A라고 하겟습니다
3.사업을 운영하면서 A명의인 카드가 아닌 A의 형제인 B명의인카드로 식대, 주유대 등 결제한 사실이 잇습니다.
4.B는 근로소득이있어서 추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떄 A의개인사업자 카드를 빼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A사업장 비용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에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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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을 찾아보니 저의 질문에 대한것과 무관합니다.
1.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것에 대한 비용을 가족이 대신결제를 하면 경비 인정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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