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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반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yth***   2015-11-19 오후 4:1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1
DC형 퇴직연금 임원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매년말 불입을 하면서

(퇴직금 / 예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원의 퇴직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어 금융기관에서 반환되는 경우

(임원의 경우 3배수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 적용)



반환금액에 대하여

(예금 / 퇴직금) 아니면 (예금 / 잡이익)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임원에게 지급시 (급여 / 예금) 이렇게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0 오전 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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