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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신고 누락 답변 만족도
pooh***   2015-11-19 오후 2:3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5년도 1기확정분 부가세 신고시 비품을 구매한 것을 소모품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이것을 비품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상기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부가세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3. 이때 장부상에서만 계정과목을 수정하고 부가세수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해당비품의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행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0 오전 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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