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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안 주차장 사용을 위한 도로공사 답변 만족도
smart***   2015-11-19 오후 1:2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건물주는 회사이구요, 고무를 도매하는 파는 회사입니다.



건물안에 주차장을 사용하기위해서

건물 앞에 차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로를 낮추는? 공사를 했구요,

세금계산서 200만원(부가세 별도) 를 품목을 장비대로 적어주시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불공 처리해야하며 구축물로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장비대로 공제가능한 부분인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느 계정으로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구축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5-11-20 오전 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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