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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도정산 답변 만족도
wjin***   2015-11-19 오전 10:4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5
임원퇴직금과 관련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등기임원이 2011년 12월31일 중도정산을 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기에서도 제외되고 퇴사를 2015년 12월 말에 예정이 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지급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해도 가능한지?( 임원퇴직금규정있습니다. )

이미 2011년에 중도정산을 했기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개월후 다시 재입사 하게 되면 임원인 경우는 다시 퇴직금을 규정에 의해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0 오전 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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