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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의 대여금의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gkaqud***   2015-11-18 오후 6:4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 2008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약 10억원의 대출금이 나갔고, 대출금이 나간 2008년에는몇번의 이자납입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약10억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당사도 상환을 독촉하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회계 장부에는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1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 상대업체는 2015년 6월경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홈택스 ‘사업자상태확인’으로 확인).

-. 지난기 결산 세무신고까지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50%로 5억원정도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10억원이 단기대여금을 장부에서 아예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법에 채권회수 노력이 없는 경우 접대비나 기부금 처리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지분개 다른 질문답변에서 폐업하고 6개월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채권은 대손상각 가능하다는 글도 봤습니다)

질문 2. 대손상각할 수 있다면 그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5억원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영업외수익처리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5-11-19 오전 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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