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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타인카드결제시 비용인정 문의건. 답변 만족도
ydb1***   2015-11-18 오후 2:2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1.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대표자는 A라고 하겟습니다



3.사업을 운영하면서 A명의인 카드가 아닌 A의 형제인 B명의인카드로 식대, 주유대 등 결제한 사실이 잇습니다.



4.B는 근로소득이있어서 추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떄 A의개인사업자 카드를 빼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A사업장 비용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9 오전 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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