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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등록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11-18 오후 12:5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5
개인사업자로 운영을하다가 2015년 11월 1일자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중 리스차량이 있었는데 만기가 11월에 되어 리스차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고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괄적양도양수시점은 11월 1일인데



차량에 대한 계산서는 11월 20일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받을 경우



법인에서 차량운반구를 등록 및 경비처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9 오전 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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