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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dc 형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답변 만족도
pjy***   2015-11-18 오전 10:5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4
임원 퇴직연금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정관상 임원퇴직금은 3배수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1/12만 불입하고



나중에 추가로 3배 계산해서 회사에서 지급해도 손금인정 받나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ㅇ 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



     가 관리 운용하는 근로자 개별계좌에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







   - 연금사업자는 불입금액을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하며, 운용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귀속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인의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음



  



  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法令 44의2 ③)



임원 3배수 적용해서 납입하지 않고 1/12만 납입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9 오전 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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