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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답변 만족도
yj1***   2015-11-18 오전 10:1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권리금을  2015.11.10일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권리금 1억을 4회에 걸쳐 2016.2.10일까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시기를 잡을때...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중 빠른날...중으로 보아 인식을 해야하나여? 권리금 받은 사업자는 2015.11.10에 1억 수익인식하고 기타소득세 4백을 공제를 하게되고...2015년 종합소득세신고때 4백을 선납세금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아니면...대금지급시기에 수익인식을 하고..(2015년,2016년 나눠서)선납세금을 수익인식한 금액만큼한 종소세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있는지...원천시기는 지급시기의 다음달10일까지인데...수익시기와 선납세금공제시기가 헷갈립니다. 수익시기와 선납세금이 같이 움직이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1-20 오전 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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