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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후사업장변경 답변 만족도
huv1***   2015-11-18 오전 9:0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사망으로 2015년 9월에 폐업을하고  다시 아들이름으로 2015년9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1.  이것도 양도소득과 관련있는건가요?



2.  아들이름으로 개업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로 보는게 아니라 앞에 폐업한 아버지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3.  딱히 고정자산이 있는건 아닌데  만약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아버지는 아버지데로 장부하고  아들은 아들데로 그냥 장부 해서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5.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솔직히 제대로 묻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후 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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