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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철야관련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drt7***   2015-11-18 오전 8:4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철야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전 8시30분출근 - 17시30분 퇴근 (시급직) 직원이있습니다.



17:30분 이후부터는 잔업처리가 되며 이분이 철야근무로 다음날 17:30분까지 근무하면



철야 인정시간은 17:30(당일) ~ (익일오전) 8:30분까지 잔업처리가 맞는지요



다음날 8:30분 이후 근무부터는 정상근무 시간으로 속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후 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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