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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비및매출취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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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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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오전 2:0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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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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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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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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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며,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과세,면세 겸업) 을 판매합니다.
질문1) 오픈마켓에서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을 알려줍니다.
개개인별로 매출기록이 나온것을 증빙으로 해야하는지
카드매출, 현금매출등 합계금액만 기재된것만 증빙으로 하면되는지요?
질문2)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수금완료되었던 물건이 구매취소로 오픈마켓을 안통하고
판매회사(자사)로 바로 입금받은건이있습니다.
그럼, 매출취소처리를 해야하는데, 오픈마켓을 안통하고 당사에서 처리시
이때의 회계처리와 증빙을 알려주세요
질문3) 과세품목 판매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송비는 과세,
면세품목 판매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송비는 같이 면세처리하나요?
질문4) 법인, 세금계산서 매출은 국세청에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되는데,,
카드는 가맹점?으로 되있는것만 국세청에 신고되는걸로 알고있고요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나 현금매출은 신고의무가 없나요?
부가세신고시에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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