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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무역회사 회계처리방법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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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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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오후 10:19: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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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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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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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류업체와 계약을 하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원단을 구입해서
그 원단을 중국의 외주 공장으로 보내 옷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1.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원단, 수출관련 운임, 수수료등을 수출제비용으로 잡나요?
2. 중국에서 구입해 중국공장으로 보내는 것도 수입에 해당되는건가요?
수입에 해당된다면 원단, 운송료등 모두 원재료계정을 사용해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3.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 견본품이나 원단샘플이 판매목적이 아닌 검수 목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4.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원단샘플등을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검사,
재질검사등의 이유..일본업체중 한군데가 정식통관을 해야해서 수출면장이 발부됩니다.
이런경우 장부에 어떤식으로 기입해야하는지요?
5. 3자거래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고 수출신고필증으로만 기입해야합니다.
이런경우 매출금액을 입력할 때 매입매출에 입력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하는
건가요?
6. 우리나라에서 원단을 구입해서 중국으로 보내는데 원단 업체중에 세금계산서 발부를
하지않고, 구매확인서를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7. 회사내부에 샘플작업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중국공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일본 바이어와 회의를 하기도합니다. 그럼 이 샘플작업 제작에
소요되는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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