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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계산 답변 만족도
ss1***   2015-11-17 오후 5: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2




1. 소득세법 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에서 근속연수 계산할때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1개월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속년수의 계산은



    [1] 1년미만은 월할계산하고



         예) 2년 6개월 근무 ---> 2.5 근속년수

             2년 8개월 근무 ---> 2년 8/12 = 2.67 근속년수

             2년 10개월근무 ---> 2년 10/12= 2.83 근속년수



    [2] 1개월미만은 없는것으로 한다 인데



  [질의] 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면 2년 1개월 근무한사람도 3년



         2년 11개월 근무한 사람도 3년이되는데요



         둘의 차이가 큰데요..  퇴직소득공제에서만 이렇게 적용한다는것인지



         퇴직금계산에서 전부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후 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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