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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계상 답변 만족도
leeym***   2015-11-17 오후 2:0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2015.7월에 20년간의 임대료 16억을 선수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부가세도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이 임대료 전체금액인 16억을 모두 당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임대하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손해배상금등이 13억 발생함으로 올해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전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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