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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myk***   2015-11-17 오후 1:0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3분기 부가세신고까지 모두 마치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8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하나가 a회사가 아니라 b회사로 발행하는게 맞았다 라고 a회사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가세업무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1. 만약 정정업무를 한다면 A회사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b회사에는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는데

둘 다 처음에 했던대로 8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8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 새로 해야 하는것이지요?

아니면 둘다 11월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3.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 금액은바뀌는거없이 거래처만 a에서 b로바뀌는겁니다 가산세는 어느것이적용될까요? 가산세는 직접 납부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전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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