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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vol***   2015-11-17 오전 11: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저희회사에서 자회사로 농수산관련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매장두곳을 계약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중개보수 14,400,000 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14,400,000+부가세 10% 총 15,840,00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다른 한곳은 계약서상에 6,390,000으로 명시되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부가세포함되지않은 6,390,000으로만 발급받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으로 중개수수료를 발급받았을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나요?

2. 그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중에 법인입장에서 좀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현금영수증은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A수산회사로부터 냉동생선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6,908,800)

상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초보라 질문이 많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전 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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