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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huv1***   2015-11-17 오전 9:4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지인등)빌린돈을 장부상에 나타내고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   장부상에 안나타내고 이자또한 경비로 처리 안하겠다면 굳이 이걸 차입금으로 안 나타내도 되는거죠?



2.   장부상으로 안나타낸다면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또한 안해도 되는거지요?



위 상황을 장부상으로 나타내고 경비로 인정받을려고 하다보니 원천징수도 해야되는건데요



만약  이 두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거기에 월 몇프로의 이자를 주기로 작성하였다면



그 이자율과  세무상에 신고해야될 이자소득세대한 원천징수 율과는 틀린거죠?



25%로 그대로 하는것 맞나요?



3.  그럼 이 공제한 이자소득과 주민세를 납부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안하고



그냥 납부서만 만들어서 납부하고  내년2월에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한개알면 또 다른게  궁금하고  에구 어렵네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전 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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