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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관련 근로소득세,주민세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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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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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오전 9:2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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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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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15년 10월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결정세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의 경우를 예로 근로소득세 9,570 지방소득세 920
차) 미수금(국세청) 9,570 대) 미지급금 10,490
미수금(시청) 920
미지급금의 경우 계속근로자 납부세액에서 상계처리 예정이라.. 회사가 퇴사자에게 지급
차) 미지급금 10,490 대) 보통예금 10,490
10월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시.. (10월 근로 소득세예수금은 3,105,420 이라 가정)
차) 소득세예수금 3,105,420 대) 미수금(국세청) 9,570
보통예금 3,095,850
질문1) 위 회계처리가 적절한가요?
질문2) 위 와는 달리 퇴사자의 결정세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의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가요?
(추가 납부세액이 근로소득세 8,700 지방소득세 870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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