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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대행 시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coco***   2015-11-17 오전 9:1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4
  A:  국제운송업체

  B:  C 업체에게 운송대행을 부탁받고

      A업체와 국제운송계약서 와 운송비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 업체에게 운임까지 지급완료한 사항(운송업체 아닌 일반업체)

      수입과는 상관이 없으며 단지 C 업체의 운송대행만 하는 중간다리역활을 함.



  C:  B 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김 (수입주체업체)



  1. A 와 B 업체 사이에는 국제운송계약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후 B 업체에서

     A업체에게 대금결제까지 완료함.

     계약서는 A와 B 업체가 서로 작성.



  2. 문제는 B 업체가 C 업체(수입하는 주체가 되는 업체임)에게 A업체에게 선지급한

     운임을 받아야 함으로 C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아야함..



     이 경우 B 업체는 C업체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B 업체는 A 업체에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업체에게 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음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현재 B 업체는 A 와의 운송계약서와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만 가지고 있음)

      

 
 
 
전문가 답변 2015-11-18 오후 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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