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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huv1***   2015-11-16 오후 3:0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수고하십니다.



개입사업자 입니다.



주택을 신축 판매 하는 사업자 인데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개인에게  돈을 차입하여 이자를 주기로 하였는데



1. 이것을 장부상에 차입금을 나타내고 이자를 비용처리하면 세무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빌려준 사람에 대해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3.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율이 25%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1-17 오전 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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