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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임원의퇴직금 답변 만족도
huv1***   2015-11-16 오후 2:3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여쭤 볼려고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나 이사,감사등과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하셨는데



1.  3배수,5배수 하는 거는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2.  세법상으로 3배수,5배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3.  그냥 정관에 정한대로만 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4.  세법상으로 얼마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 인지요?



5.  대표이사도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또한 세법과  회사정관에



나타나야 되는건가요?



휴~ 잘 모르겠네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1-17 오전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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