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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손금처리 답변 만족도
kdjmss***   2015-11-15 오후 5:4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 퇴직금을 개인연금(확정기여형, DB형)으로 전환하여 월 납입금 약 500만원정도로 납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란공제 우산에도 가입하여 월 50만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5월의 종합세 부과시에 위 2가지 년간 납입금액(노란우산 600만원/년, 개인연금 6000만원/년) 총액을 전부다 비용처리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16 오전 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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