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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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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오후 4: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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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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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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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금표와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하기에 입금표로 검색을 하여 여러가지 답변들을 보았는데, 일단은 법적증빙이 안된다는 건 알겠군요...
저희 회사의 경우 대리점에 목표달성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판가의 하락에 따른 재고보상 차원에서 외상매출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대와는 별도로 실지급을 해야겠지만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일단 미지급을 설정하고, 그 미지급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려금의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 수혜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다만 저희가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계정처리를 위해 업체에서 입금표를 받아, 그것을 증빙으로 계정처리를 합니다. 장려금이나 판촉비 처리를 하면서 외상매출금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판매촉진비 / 미지급 ( <= 입금표 증빙)
미지급 / 외상매출금
이렇게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 입금표가 증빙인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가, 모두 손금산입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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