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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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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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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오후 1:5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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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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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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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스포츠차량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후 차량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2건을 받았습니다.
(2건은 각각 업체가 틀립니다)
1) A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공급가) 500,000 VAT) 50,000
품목 : 공임비
2) B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공급가) 325,308 VAT) 32,530
품목 : 부품대
보험사에서 회사부담분은 280,000만원이며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280,000원을 C 계좌로 이체하라고 보험사에서 알려주어서 이체 했습니다.
A,B,C 는 각각 다 틀립니다.
매입부가세 입력시 A는 지급수수료, B는 차량유지비로 잡고 각각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았는데,
일반전표 입력시 C 계좌로 이체하다 보니, 거래처도 각각 틀리고 미지급금 상계도 안되네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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