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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답변 만족도
gon***   2015-11-13 오전 11:0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8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입니다. 영업사원이 영업할 때 사용할 중고 코란도 스포츠 CX7 4WD(소형 화물)를 구매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할부이자가 더 낮아서

그 차를 사용할 영업사원의 이름으로 대출(변동금리)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유자가 법인 50% 영업사원 50%로 되어있고 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할부원금과 이자는 영업사원 통장에서 매달 지급이 됩니다.



질문 1)

차량 가격과 차량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등록세 등) 전체를 법인 유형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질문 2)

감가상각도 중고차라 할지라도 5년으로 하면 되는지요?



질문 3)

영업사원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차량 할부 원금과 이자를 영업사원의 통장에 송금하고 차량 원금은 부채 계정의 영업사원 이름에서 차감하고 이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질문 4)

코란도 스포츠 CX7 4WD(소형 화물)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요?



회계 처리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3 오후 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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