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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와의 어음할인관련 답변 만족도 -
sab***   2004-07-27 오후 2: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7
안녕하세요..  이쪽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저희회사는 S/W 개발 회사입니다.



발주업체(A) <-> 용역계약업체(B) <-> 용역계약업체 (C: 저희회사입니다)



이런관계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재무상태로 인해 중간에 B 업체를 내세웠습니다.



발주업체 A에서 B 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였고 저희는 어음을 할인하여 용역대금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상..

어음은 B 업체에 6월 12일경 입금되었구.. 쭈욱 어음할인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에서.. 지금현재(7월 26일) 어음할인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세금납부로 계약서를 변경할수 없다..

2. 어음할인시 B 업체에 경제적으로 좋지않다..

3. 1,2의 이유로 어음할인을 할필요가 없다..

어음할인시 수수료는 저희쪽에서.. 부담키로 했었습니다.



제가..이해가 잘 안가서요.. 풀어서 설명좀..해주셨음해서요..



좋은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7-28 오전 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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