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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처리후 대금결제시 처리는 답변 만족도
ppis8***   2004-07-27 오후 2:3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3
안녕하셔요.



회계를 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문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2002년 A회사를 상대로 하여 매출채권으로 어음 8000만원권을 받고 이것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에서 상계를 하였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현재 그 회사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 있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 부도금액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자 한다하여 법인 계좌로 약간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입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금하는 회사측에서 개인명의로 하는 것인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결재받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만약 송금을 하는 회사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일 경우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8 오전 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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