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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답변 만족도
pizzah***   2015-11-12 오후 5:0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세무조사로 인하여 13년도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경비로 부가세 수정신하였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수정신고 하려는데 인정상여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13년도 분이지만 15년 11월에 연락받았으니 15년 11월귀속으로  원천세 신고하면되나요?아님 14년도 2월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3 오전 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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