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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매매에 대한 양도소득, 사업소득세 의 판단 답변 만족도
ydb1***   2015-11-12 오전 11:2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1.건설업/주택신축판매

2.부동산/임대

3.부동산/건물신축판매



를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 3월경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A)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던중 사정상 동년 12월 (A)매매할 예정입니다.

위경우 임대용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대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3 오전 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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