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출장비반납(외화)시 환율적용문제.. |
답변 만족도 |
|
|
|
haedong*** |
 |
2004-07-27 오전 10:54:0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78 |
|
|
|
출장갔다와서 달러를 반납했는데..
환율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왜..은행가서 고시환율조회하면..매매기준율,송금받을때,송금보낼때,현금파실때,현금사실때 등이 있는데..
반납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송금받을때의 환율은 외국에서 우리쪽으로 송금시 적용되는 환율이고,송금보낼때의 환율은 외국으로 송금시 적용되는 환율,현금파실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때, 현금사실때는 외화를 원화로 바꿀때 적용되는 환율인가요?
보통..외화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전표처리할때는 보통 매매기준율로 하면 되는건지?? 어떤글 보니까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로 하라는데..금융결제원 홈피갔더니 안나오던데요..
아무튼 설명좀 해주세요...너무 헷갈리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