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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자산매각시 매각일 답변 만족도
aja0***   2015-11-11 오후 4: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경매로 인해 분양용건물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개호실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각 낙찰일이 달라서 3개호실이 모두 낙찰된후



배당이 완료 배당완료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문의드립니다.



1. 자산 매각처리일과 매각처리시 회계분개방법은?



  A호실 소유권이전일 : 2015-01-01

  B호실 소유권이전일 : 2015-02-01

  C호실 소유권이전일 : 2015-03-01



  모두 매각된후 배당확정일 2015-04-01

  배당액 모두 농협측 대출금 상환

  

각 소유권이전일에 매각처분된것으로 보고 법원으로 미수금 처리하고

배당확정일때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회수하여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당일에 자산매각하여 차입금 상환한것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2. 자산이 분양용건물 (재고자산) 로 계상되어있었는데



    자산매각처분시 차익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재고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12 오전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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