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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매입세액 재 납부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unes***   2015-11-11 오후 1:1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음식점 폐업 10월 말일에 했습니다.  

과세 매출은 없고  재고만 1억5천입니다.



계산서 매출  5천 끊었고  이에 관련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은부분은 다시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재고를 줄이려고 합니다.



각각 1천5백과 3천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 다시 납부 하는 수정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산서가 끊기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개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과표를 잡아서 신고 하나요? 계산서가 끊게 아닌데  면건으로 신고 하나요?



부가세신고서상 과표로 잡히는것일뿐  실제 매출은 아닌건가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은거 뱉어 내면서 재고를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분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12 오전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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