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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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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오전 10: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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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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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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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2001년도에 그만 두셨는데,
사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차후에 받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올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퇴직 시에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냥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 있으면 그냥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정리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는데,
알고보니, 그 분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 초 전산을 시작해서, 초기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퇴직급여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혹,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분 퇴직 시에 신고는 바로 했고, 세금도 저희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직금으로 정리해도 되겠는지요?
아니면, 꼭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를 해야하는지요?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02-784-9654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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