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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
kstc***   2004-07-27 오전 10: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2001년도에 그만 두셨는데,

사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차후에 받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올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퇴직 시에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냥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 있으면 그냥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정리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는데,



알고보니, 그 분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 초 전산을 시작해서, 초기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퇴직급여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혹,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분 퇴직 시에 신고는 바로 했고, 세금도 저희 회사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직금으로 정리해도 되겠는지요?

아니면, 꼭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를 해야하는지요?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02-784-9654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4-07-28 오전 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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